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4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0.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에 따라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의왕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별도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공개대상에서 시의회 의장 제외(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 다음달 10일 이내 공개(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기준인 관계법령을 명시(안 제5조)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시 준수사항을 명시(안 제6조)
○ 업무추진비 교육·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 사용을 방지(안 제7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