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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6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12.17 통보일 2021.12.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 및 출산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등을 반영하여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친환경 재질로 우선 제작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5조)
나. 종량제봉투에 공익광고 게재 가능토록 추가(안 제16조)
다. 출산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신설(안 제19조)
라. 종량제봉투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P.P포대 제작사양(별표 5, 6)
마. 그밖에 띄어쓰기, 법제명 변경사항 등 개정(신구조문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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