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5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12.17 통보일 2021.12.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제12조 제2항)
- 결산서 제출 기한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