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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1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중심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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