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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1.19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 현실화 및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휴가(부모휴가) 범위 및 기준 명확화
- 만 7세 이하 연 3일 ⇒ 7세 이하 연 3일(둘 이상일 경우 연 6일)
○ 특별휴가(포상휴가)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특별휴가(포상휴가) 사유를 재난·재해근무, 행사추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장기재직휴가 분할 및 이월 사용에 관한 내용 개정
- 장기재직휴가 분할 횟수 규정 삭제 및 이월 규정 신설
○ 퇴직준비휴가 기간 확대
- 퇴직준비휴가 1개월 ⇒ 60일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생일축하휴가 신설
○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 경조사 휴가 일수 현실화
- 탈상 휴가 축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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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