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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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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0 | 의안번호 | 362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9.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0.09.22 | 통보일 | 2020.09.2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 앙양하다 ➩ 드높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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