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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2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양적·질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지원과 함께 설치와 운영 또는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기준 완화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업의 확대와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지원까지 업무 확대를 위한 제명 개정 → 의왕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상위법 「도서관법」추가로 법 적용 범위 확대 (안 제1조)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시장 책무의 구체화(안 제4조)
○ 각 작은도서관별 운영위원회 운영 기준 완화(안 제6조 ∼ 제9조)
○ 작은도서관의 기능(제3조)과 운영자의 책무(제5조)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안 제10조)
○ 작은도서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을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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