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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63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12.17 통보일 2021.12.17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슬러지·질소·재이용 시설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위탁사무)
다. 위탁시설개요
- 하수처리시설; 15,000톤/일(DNR공법 차집관로 L=1.96km)
- 슬러지처리시설: 10톤/일(완전건조방식 DSM)
- 질소처리시설: 15,000톤(황산화탈질 SOD)
- 재이용시설: 하천용수 570톤/일(AOP), 습지용수 30톤/일(R/O)
- 재이용시설(가압펌프장): 금천천 유지용수 도로 청소용수 5,200톤/일
라. 민간위탁기간: 3년(2022. 1. 1. ∼ 2024. 12. 31.)
마. 민간위탁 추진 계획: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수탁자: ㈜부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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