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
---|---|---|---|---|---|
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63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2.17 | 통보일 | 2021.12.17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슬러지·질소·재이용 시설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위탁사무) 다. 위탁시설개요 - 하수처리시설; 15,000톤/일(DNR공법 차집관로 L=1.96km) - 슬러지처리시설: 10톤/일(완전건조방식 DSM) - 질소처리시설: 15,000톤(황산화탈질 SOD) - 재이용시설: 하천용수 570톤/일(AOP), 습지용수 30톤/일(R/O) - 재이용시설(가압펌프장): 금천천 유지용수 도로 청소용수 5,200톤/일 라. 민간위탁기간: 3년(2022. 1. 1. ∼ 2024. 12. 31.) 마. 민간위탁 추진 계획: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수탁자: ㈜부곡환경)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