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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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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42 |
의안종류 | 보고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3.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4.03.19 | 통보일 | 2024.03.22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성장 발전 저해 ○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경기도 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마련 ▣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명 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 구 성: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 임 원 - 대표회장: 1명 - 수석공동회장: 1명 - 실무추진공동회장: 1명 - 감 사: 1명 · 기 능: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등 · 분 담 금: 연 200만 원(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 · 설립일자: 2023. 11. 30.(목)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