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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42
의안종류 보고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3.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4.03.19 통보일 2024.03.22
주요내용 ▣ 제안이유
○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성장 발전 저해
○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경기도 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마련

▣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명 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 구 성: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 임 원
- 대표회장: 1명
- 수석공동회장: 1명
- 실무추진공동회장: 1명
- 감 사: 1명
· 기 능: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등
· 분 담 금: 연 200만 원(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
· 설립일자: 2023. 11.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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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