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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2.15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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