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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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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의안번호 | 236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18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1.07.14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0.주요내용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8조의2) -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1장당 150원 세액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세액공제 : 2011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안 부칙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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