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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번호 236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1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1.07.14
주요내용 0.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0.주요내용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8조의2)
-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1장당 150원 세액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세액공제
: 2011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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