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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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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5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1.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2.01 | 통보일 | 2023.02.0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인근 시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우리 시 수도 요금의 시민 불만 해소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금 인상계획을 2022년까지 종료하고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띄어쓰기 일부 개정(수정): 제1조, 제2조, 제19조, 제39조, 제42조, 제51조 ○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금표 개정 ‘2023년 요금 삭제’(안 제30조 제1항[별표 1]) - (현행) “2023년 요금”인상계획 표기 - (개정) “2023년 요금”계획 삭제 ⇒ 2022년도 요금(동결) 단일요금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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