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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5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1.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근 시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우리 시 수도 요금의 시민 불만 해소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금 인상계획을 2022년까지 종료하고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띄어쓰기 일부 개정(수정): 제1조, 제2조, 제19조, 제39조, 제42조, 제51조
○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금표 개정 ‘2023년 요금 삭제’(안 제30조 제1항[별표 1])
- (현행) “2023년 요금”인상계획 표기
- (개정) “2023년 요금”계획 삭제 ⇒ 2022년도 요금(동결) 단일요금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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