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6 | 의안번호 | 393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7.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7.29 | 통보일 | 2022.08.0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보증채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 없는 경미한 변경내용의 세부사항 삭제(안 제5조) ○ 법령에 근거 없는 보고의무조항 삭제(안 제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