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28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김학기,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발의일 2020.09.08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0.09.22 통보일 2020.09.22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 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함

▣ 결의안: 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회의록 참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