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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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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0 | 의안번호 | 3628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의자 | 김학기,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 발의일 | 2020.09.08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0.09.22 | 통보일 | 2020.09.22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 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함 ▣ 결의안: 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회의록 참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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