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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85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3.07.18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7.20 통보일 2023.07.20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19. 4. 17.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후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으로 인해 폐기됨.

○ 2023. 7. 5. 관내 공공임대주택에서 강간미수로 소년원에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입주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같은 단지의 입주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위해를 가한 입주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전무함.

○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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