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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19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의원 발의일 2023.08.23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9 통보일 2023.09.18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 2023. 3. 21.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023. 9. 22.)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사장과 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의 대상 및 청문 요청, 청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위원회 활동기간, 인사청문경과보고 및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인사청문회의 공개, 위원의 제척과 회피, 준용 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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