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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19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8.23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9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2023. 3. 21.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023. 9. 22.)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사장과 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의 대상 및 청문 요청, 청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위원회 활동기간, 인사청문경과보고 및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인사청문회의 공개, 위원의 제척과 회피, 준용 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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