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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5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12.17 통보일 2021.12.1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1.13.)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의견 제출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의견 제출의 방법 및 보완요구 등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통보 규정(안 제8조)
마. 타당한 의견에 대한 반영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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