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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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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5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2.17 | 통보일 | 2021.12.17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1.13.)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의견 제출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의견 제출의 방법 및 보완요구 등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통보 규정(안 제8조) 마. 타당한 의견에 대한 반영규정(안 제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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