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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2.15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예방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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