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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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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의안번호 | 397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2.10.05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10.26 | 통보일 | 2022.10.2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학교의 정의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각종 대학을 추가하고, 경기단체 및 선수의 용어를 정의하며, 경기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 경기단체 및 선수의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체육단체 지도·감독 등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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