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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7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10.05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10.26 통보일 2022.10.2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학교의 정의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각종 대학을 추가하고, 경기단체 및 선수의 용어를 정의하며, 경기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 경기단체 및 선수의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체육단체 지도·감독 등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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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