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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5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1.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여 공직생활 만족도 향상
○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 선택권 확대

▣ 주요내용
○ 특별휴가(부모휴가) 범위 및 기준 명확화
- 만 7세 이하 연 3일 ⇒ 7세 이하 연 3일(둘 이상일 경우 연 6일)
○ 특별휴가(포상휴가)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특별휴가(포상휴가) 사유를 재난·재해근무, 행사추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장기재직휴가 분할 및 이월 사용에 관한 내용 개정
- 장기재직휴가 분할 횟수 규정 삭제 및 이월 규정 신설
○ 퇴직준비휴가 기간 확대
- 퇴직준비휴가: 1개월 ⇒ 60일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생일축하휴가 신설
○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민원담당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
- 탈상 휴가 축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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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