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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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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4 | 의안번호 | 369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3.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3.11 | 통보일 | 2021.03.1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원칙에 따라 아동의 차별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비차별의 근거를 확보하고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실제 운영에 맞게 개정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정체계 재정비 ▣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나. 아동의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 명시(안 제6조) 다. 아동권리 실태조사 정기성 명시(안 제9조)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기능에 아동참여기구에서 의결/제안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아동관련 비정부기구 전문가를 위촉대상에 신설(안 제13조제3항) 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기회의의 횟수를 연 2회로 변경(안 제17조제1항) 사.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서 소수집단 아동이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2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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