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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4 의안번호 369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3.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3.11 통보일 2021.03.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원칙에 따라 아동의 차별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비차별의 근거를 확보하고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실제 운영에 맞게 개정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정체계 재정비

▣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나. 아동의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 명시(안 제6조)
다. 아동권리 실태조사 정기성 명시(안 제9조)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기능에 아동참여기구에서 의결/제안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아동관련 비정부기구 전문가를 위촉대상에 신설(안 제13조제3항)
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기회의의 횟수를 연 2회로 변경(안 제17조제1항)
사.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서 소수집단 아동이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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