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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2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시행) 개정사항을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시금고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3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나.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안 제4조제7항)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신설(안 제5조제5항)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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