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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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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2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0.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시행) 개정사항을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시금고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3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나.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안 제4조제7항)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신설(안 제5조제5항)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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