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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수 8 회기 273 의안번호 367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1.21 통보일 2021.01.2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3조)
○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6조)
○ 해체 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7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안 제9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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