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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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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3 | 의안번호 | 367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1.21 | 통보일 | 2021.01.2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3조) ○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6조) ○ 해체 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7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안 제9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안 제10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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