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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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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1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0.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보완 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및 국내・외 연수 세부내용 개선 ▣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세부내용 보완(안 제5조)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별도 예산 편성 운영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세부사항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나. 후생복지시설 운영 대상에 직장어린이집 추가(안 제6조) 다. 후생복지사업의 추가 및 사업내용 변경(안 제7조) ❍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국내․외 연수 등 세부내용 수정 보완 라. 후생복지협의회 위원 구성 및 내용 변경(안 제9조~제11조, 제13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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