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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1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보완
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및 국내・외 연수 세부내용 개선

▣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세부내용 보완(안 제5조)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별도 예산 편성 운영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세부사항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나. 후생복지시설 운영 대상에 직장어린이집 추가(안 제6조)
다. 후생복지사업의 추가 및 사업내용 변경(안 제7조)
❍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국내․외 연수 등 세부내용 수정 보완
라. 후생복지협의회 위원 구성 및 내용 변경(안 제9조~제11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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