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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42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0.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세 제도개선 등에 공동대응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관부서: 세정과
○ 출연금액: 20,484천원
- 전전년도(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170,702,485천원의 1.2/10,000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개발로 공동대응이 가능함
○ 산출기초
- 소요예산: 20,484천원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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