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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3 의안번호 367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1.21 통보일 2021.01.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평생교육과와 2개소 도서관을 묶어 평생교육원(4급 사업소)으로 개편하여, 우리시의 교육·여가·문화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 업무를 분리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국가정책․지역현안 및 격무부서에 우선 인력 배치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구 조정(안 제7조, 제9조, 제15조~제17조)
∙ 본청: 4국 3담당관 25과 → 4국 3담당관 26과(증 2과, 감1과)
∙ 사업소·동: 3사업소(5급)·6동 → 1사업소(4급) 3과·6동
○ 정원 조정(안 제21조, 별표 4)
∙ 총 정원: 701명 → 746명(증 45명)
○ 5급 사업소 폐지 및 4급 사업소 평생교육원 신설(안 제17조)
- 상하수도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안 별표 1)
∙ 평생교육원: 의왕시 오전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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