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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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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3 | 의안번호 | 367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1.21 | 통보일 | 2021.01.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평생교육과와 2개소 도서관을 묶어 평생교육원(4급 사업소)으로 개편하여, 우리시의 교육·여가·문화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 업무를 분리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국가정책․지역현안 및 격무부서에 우선 인력 배치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구 조정(안 제7조, 제9조, 제15조~제17조) ∙ 본청: 4국 3담당관 25과 → 4국 3담당관 26과(증 2과, 감1과) ∙ 사업소·동: 3사업소(5급)·6동 → 1사업소(4급) 3과·6동 ○ 정원 조정(안 제21조, 별표 4) ∙ 총 정원: 701명 → 746명(증 45명) ○ 5급 사업소 폐지 및 4급 사업소 평생교육원 신설(안 제17조) - 상하수도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안 별표 1) ∙ 평생교육원: 의왕시 오전로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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