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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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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14 |
의안종류 | 결산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등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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