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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14
의안종류 결산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등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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