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2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4.02.28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3.22 | 통보일 | 2024.03.22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다. 공개범위, 공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유지·관리비용 공개(안 제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