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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86 의안번호 393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7.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7.29 통보일 2022.08.02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왕시 재활용센터는 관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관리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5조
2) 추진필요성
재활용센터 운영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행정조직의 비대화 방지 및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함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1) 의왕시 재활용센터 시설(압축/적환시설, 파쇄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의왕시 재활용센터 반입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3) 기타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 위탁시설 개요
1) 소재지: 의왕시 가나무로 20(이동)
2) 위탁시설 현황
- 음식물처리시설: 50톤/일(건식사료화)
- 재활용선별장: 25톤/일(자동선별시스템)
- 압축/적환시설: 100톤/일
- 대형폐기물파쇄시설: 15톤/일
- 기타시설: 관리동, 계량대, 노면차차고지, 세차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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