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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48
의안종류 보고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0.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10.24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이 2023년 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를 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기회의 운영 변경(안 제10조제1항)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제10조 제1항 정기회의를 ‘매년 8월’에 개최를 ‘상·하반기 년 2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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