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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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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48 |
의안종류 | 보고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10.24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이 2023년 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를 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기회의 운영 변경(안 제10조제1항)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제10조 제1항 정기회의를 ‘매년 8월’에 개최를 ‘상·하반기 년 2회로’ 한다.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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