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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의안번호 4270-1)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70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2.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3.12.07 통보일 2023.12.07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내용: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 출자 자본금 규모: 250억원(현금)
- 현재 자본금: 501억원(현금 100억원, 현물 401억원)

▣ 동의사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
○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의 개발 계획(안)에 따라 LH 및 GH와 사업 시행 여부를 우선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르며
○ 만약 양 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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