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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의안번호 42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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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70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2.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3.12.07 | 통보일 | 2023.12.07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내용: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 출자 자본금 규모: 250억원(현금) - 현재 자본금: 501억원(현금 100억원, 현물 401억원) ▣ 동의사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 ○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의 개발 계획(안)에 따라 LH 및 GH와 사업 시행 여부를 우선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르며 ○ 만약 양 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