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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86 의안번호 3935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7.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7.29 통보일 2022.08.02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기간: 2023. 1. 1. ~ 2027. 12. 31.(5년)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2022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탁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 건강가정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소재지: 의왕시 덕장로 19, 청계종합사회복지관 4층
- 시설규모: 659.23㎡
- 시설용도: 노유자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 준공일자: 2014. 5. 22.
- 개원일자: 2010. 1. 1.
- 이용대상: 의왕시민
- 이용인원: 연 4만명
- 보유장비현황: 사무실, 프로그램실(2), 언어발달교실, 상담실(2), 육아나눔터(7), 글로벌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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