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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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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6 | 의안번호 | 3935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7.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7.29 | 통보일 | 2022.08.02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기간: 2023. 1. 1. ~ 2027. 12. 31.(5년)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2022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탁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 건강가정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소재지: 의왕시 덕장로 19, 청계종합사회복지관 4층 - 시설규모: 659.23㎡ - 시설용도: 노유자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 준공일자: 2014. 5. 22. - 개원일자: 2010. 1. 1. - 이용대상: 의왕시민 - 이용인원: 연 4만명 - 보유장비현황: 사무실, 프로그램실(2), 언어발달교실, 상담실(2), 육아나눔터(7), 글로벌 배움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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