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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12.13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변경하고 프로그램 개발,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경로당 운영‧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활동,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7조〜제8조)
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과 업무, 해촉에 관한 사항(안 9조〜제10조)
마.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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