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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5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3.01.19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의회 의원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통합 관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개정: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0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출장계획서, 보고서 제출,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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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