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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2.15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및 민간 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시설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불법주차 감소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및 비용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안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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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