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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8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0.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10.26 통보일 2022.10.2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구직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장려금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 사업 추가(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7호)
-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 활동비 지원
- 자격시험 응시 비용 및 취업사진 촬영 비용 지원
나.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 기준 등의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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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