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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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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의안번호 | 398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0.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10.26 | 통보일 | 2022.10.2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구직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장려금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 사업 추가(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7호) -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 활동비 지원 - 자격시험 응시 비용 및 취업사진 촬영 비용 지원 나.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 기준 등의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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