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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6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3.11.08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3.12.07 통보일 2023.12.0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추진계획,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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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