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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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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6 | 의안번호 | 393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7.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제286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2.07.29 | 통보일 | 2022.08.0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업무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피한정후견인 삭제 ○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자구 정비 ▣ 부결사유 ○ 2022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대상과제인 피한정후견인을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부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장의 직무 대행자 규정 착오 등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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