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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5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3.01.19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강조하고 역할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
○ ‘간사’ 용어가 포함된 다른 조례 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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