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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3 의안번호 390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3.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3.18 통보일 2022.03.18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 관련 내용 개정

▣ 주요내용
가. 광고의 비용에서 옥외광고물 외의 경우 의왕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5조)
다. 토지 등의 출입에 대한 사항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토지소유자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하여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공포 및 시행(2021. 6. 8.)되었기에 이를 삭제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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