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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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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7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1.2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3.12.07 | 통보일 | 2023.12.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2023년→2028년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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