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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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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2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0.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제 312385호, 2020. 12. 8. 공포,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 관련 내용 개정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3조) 나.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관련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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