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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제 312385호, 2020. 12. 8. 공포,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 관련 내용 개정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3조)
나.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관련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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