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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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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2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주체 및 관리 방안 반영(안 제4조의2) - 가맹점 등록 신청 단서 조항 신설(안 제8조제3항) ○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낙전) 및 이자수입 처리 방안 명시(안 제4조의2)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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