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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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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의안번호 | 3986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0.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10.26 | 통보일 | 2022.10.27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가칭):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 소재지: 의왕시 갈미2로 4, 2층(내손1동 별관) - 규모: 123㎡ (37평) - 정원: 30명(예정) 마. 민간위탁기간: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결격사유 -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또는 시설 운영이 위탁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합심의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종합 평가 - 평균점수(위원별 최고·최저점수는 제외)의 최고득점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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