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0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재향군인복지회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를 삭제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시 특정단체 우대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0.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삭제(안 제6조제1항)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