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장실 의장 동정

의장 동정

의회동정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원[우리동네 일꾼]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744

 

○제    목: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원[우리동네 일꾼]
○보    도:  경기일보
○일    자: 2021.09.14
○보도자료: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1172

김 의원은 의왕시 담당부서와 함께 검토해 하늘쉼터 사용 자격기준을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만 가능’에서 ‘부모가 1년 이상 의왕시에서 거주하면 자식이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지 1년 미만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도 의왕 하늘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5일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자원순환가게 방문
이전글 추석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