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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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9.04.30 | 조회수 | 560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19-13호 의왕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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