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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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1.01.07 | 조회수 | 709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1 - 1호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2021. 1. 7.
의 왕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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