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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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243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3-7호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3. 1. 19. 의 왕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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